'식약처에 희소·긴급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 설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2019.08.16 16: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의 고어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내에 희소·긴급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식약처에 희소·긴급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교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제15조의 2 제5항·제6항 신설).
 
이는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고어사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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