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케어캠프, 병원영업 경쟁사 직원 영입해 기밀 빼내'
압수수색 자료 확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직원·회사 검찰 송치
2019.07.12 05: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진료재료 구매대행업체(GPO) 케어캠프가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사팀은 케어캠프를 경쟁업체 A사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 케어캠프 직원 3인은 이직 전(前) 근무했던 경쟁업체 A사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병원의 진료재료 수량 및 가격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케어캠프는 빼내온 정보를 이용해 A사가 거래해왔던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케어캠프 소속 직원 3인이 산업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케어캠프 법인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는 사용자로서 소속 직원들이 산업기밀 유출과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만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할 책임을 갖는데, 수사과정에서 회사가 관리에 소홀한 점이 확인됐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양벌제 규정에 따라 회사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PO 업계 관계자는 “케어캠프 소속 직원들이 빼돌린 정보는 경쟁사가 어느 병원에 얼마 가격에 입찰을 했는지, 병원의 구매량과 공급량과 사용부서가 어딘지 등이 세세하게 담겨있던 정보”라며 “구매대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품목별 수량정보는 계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이 GPO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에 관해 케어캠프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현재 케어캠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주요 병원으로는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한양대의료원, 건국대학교병원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케어캠프 매출액은 약 5060억원으로, 국내 대형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에 인수되기 직전 해인 2013년 2718억원에 비해 86.2%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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