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솔고바이오메디칼 등 제품서 라돈 검출
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 판매중지·수거 등 행정조치 처분
2019.06.07 10: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 업체의 의료기기 제품에서 국제암연구센터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7일 식약처는 원안위와 함께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라돈침대’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의료기기 온열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모델 1개가 기준치(22.69mSv/y)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가운데서는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각각 240개, 300개가 판매된 제품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개인용조합자극기 모델 1개가 기준치(11mSv/y)를 초과했다. 국내 판매량은 304개다. 또한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사은품(이불, 패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해 수거가 진행 중이다.
 
지구촌의료기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내 판매량은 1219개에 달한다.
 
식약처와 원안위는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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