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기업체 고충 심화···도 넘는 중국 갑질
대리인 규정 강화 핑계 '과다 수수료' 등 요구···조합 '대리인 업무 수행'
2019.05.03 11: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 X-ray를 생산하는 A사는 최근 중국 내 대리인으로부터 기존 대비 10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받았다. 중국 내 대리인 규정이 강화됐다는 게 이유였다. A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리인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서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B사는 최근 중국내 법적대리인이 연락 없이 폐업해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대리인을 구해야 했으나 정보부족으로 대리인 변경을 하지 못해 수출이 어려워졌으며 자칫 기존 제품 역시 불법유통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
 
# 재활기기를 생산하는 C사는 중국의 기업과 법적대리인과 판매 대리인에 대한 계약논의를 진행하는 도중에 샘플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샘플을 보낸 이후 법적대리인과의 연락이 끊겼다. 확인 결과 대리인을 수행하려 한 업체가 C사의 제품을 오히려 모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이를 이용해 중국 내 특허를 획득하고 현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중국 내 대리인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들의 갑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리인이란 국내 업체가 중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도다.
 
중국 내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된 의료기기는 시장에 판매될 수 없다. 특히 해외의료기가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국 내의 지정된 기구를 대리인으로 하게 돼 있다.
 
이밖에 해외업체는 의료기기 판매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기구나 중국의 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해당 대리인은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최근 중국이 ‘수입 의료기기 대리인 관리방법’ 규정을 발표하고 대리인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하면서 대리인 업무를 하던 기업들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측은 “규정발표로 이후 중국 대리인들이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들은 중국이 자국 의료산업 보호를 핑계로 한국 제품의 통관 업무를 고의적으로 늦춘다고 전했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강대국 제품은 무난하게 통과하는 사항도 국내 제품에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라벨 오탈자를 문제 삼아 수출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합은 "중국 현지화진출지원센터를 통해 법적대리인 수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해당 센터는 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2017년 중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며 “센터의 법적대리인 수행 지원으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기술유출 및 중국 현지 대리인 횡포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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