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성공신화 만든 서울대병원 '600억 이익'
이지케어텍 코스닥 상장 후 주가 급등 차익 실현···1년간 매매 원천봉쇄
2019.04.20 06:53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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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자회사인 이지케어텍 상장으로 6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지케어텍의 최대 주주인 만큼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주식은 1년 동안 보호예수로 묶여 있어 당장의 차익은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가 19일 이지케어텍 종가를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무려 600억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케어텍이 지난 달 22일 상장된 점을 감안하면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 백억원의 차익이 실현된 셈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한 이지케어텍 주식은 2245611주로, 지분율이 35.16%에 달한다. 상장 전에는 44.57%였지만 주식시장 진출 과정에서 일부 매도하며 지분율이 줄었다.
 
19일 이지케어텍 종가인 2만7800원으로 추산하면 현재 서울대병원의 주식 가치는 624억2700만원에 달한다.
 
상장 전 액면가 500원으로 환산한 가치가 11228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익만 무려 610억원이 넘는다.
 
계속되는 헬스커넥트의 부진으로 자회사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지케어텍의 성공적 상장을 통해 그동안의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실제 이지케어텍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무려 160% 상승하며 돌풍을 알렸다.
 
이지케어텍 주가는 지난달 22일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시초가 24600원으로 출발했고, 불과 6분 만에 상한가인 31950원으로 뛰어 오르며 이 가격으로 마감됐다.
 
이후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 27000~28000원 선에 주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600억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했지만 아직은 손을 댈 수 없는 돈이다. 최대주주의 경우 의무보호예수 조치에 따라 1년 간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은 등록 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5/100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해 매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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