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업체 갑질 '규제 근거' 마련될 듯
복지부 '약사법 토대 의료기기법 보완 사항 검토 중'
2016.03.04 06:2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할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공감대를 같이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실태 조사 이후 일부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 사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과 100%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간납업체 척결은 수년 째 의료기기업계의 숙원이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공급사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고 구매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유통비, 창고보관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태로 인해 의료기기를 제 값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주장이다.


특히 의료법인 및 학교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간납업체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간납업체를 관리하는 법 조항이 없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한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통해 유통 측면과, 병원과 간납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개별 행태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고발이 접수되면 행태 조사에는 착수하겠지만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공정위 고발 및 제소와 병행해 제도 및 법령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제약 유통과 마찬가지로 특수 관계인이 의료기기 간납업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기법을 개정하고 표준규약에 따라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률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을 기준으로 해 의료기기법의 미비점을 파악해 보완할 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의료기기협회 간납업체 규제 개선 TF팀과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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