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특허 거절' 통보받은 신풍제약
'피라맥스'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질환 예방 또는 치료 조성물 사안
2023.03.22 10:02 댓글쓰기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한 조성물 특허 출원 거절결정을 통보받았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신풍제약(대표이사 유제만)이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본원발명)’ 출원한 특허에 대해 특허 거절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이 제출한 본원발명은 피로나리딘과 알테수네이트 복합제이자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한 것이다. 해당 특허 출원은 지난 2021년 3월에 출원됐다.


구체적으로 신풍제약 피라맥스가 유행성 RNA 감염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이고 신규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특허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리적 효과에는 코로나19 억제효과 등도 포함된다.


신풍제약은 특허 출원 발명 실시 예에 코로나19(SARS-CoV-2) 억제 효과와 이 외 유행성 RNA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이미 피로나리딘, 알테수네이트 또는 알테메터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학술지(ACS Omega) 내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LOS 학술지에도 피로나리딘 테트라포스테이트가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타나낸다”라며 “신풍제약이 동일한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특히 “신풍제약이 기재한 출원 발명의 기술적 사항이 앞서 학술지에 게재된 인용발명들에 모두 기재돼 있는바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출원 전에 이 발명들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 등에 따라 특허를 받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신풍제약은 특허청 거절 이유 등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진보성 거절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특허를 결정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신풍제약의 보정승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허거절을 결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특허청 거절결정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상 유효성 등 결과 확보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라맥스 임상 3상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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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피라맥스 09.04 19:08
    성공하자 피라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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