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 시판허가
2022.12.28 11:32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이 개발한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성분명 마리바비르)'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리브텐시티는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에 쓰인다. 장기 이식 후 흔히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로 발생한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감염 후 무증상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돼 이식한 장기 손상은 물론이고 심하면 환자의 사망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작용기전은 거대세포바이러스에서 복제와 증식에 관여하는 'UL97 단백질 인산화 효소' 활성을 낮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먹는 항바이러스제다.


기존 항바이러스제인 간시클로버, 발간시클로버, 포스카네트, 시도포비어 중 1개 이상에 내성이 있거나 반응하지 않는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성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리브텐시티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됐고, 올해 11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에서 허가 승인이 내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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