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가공식품 등 첨가
식약처, 성분 규명 후 함유식품 유통 차단 착수
2018.11.27 10: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Desmethylpiperazinyl propoxysildenafil)‘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등재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명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 실제 함유돼 있는 제품 131건(검출률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부정 및 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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