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압도적 산부인과·소청과, 전공의법 '이중고'
주 80시간 준수 임신·출산 보장···'수련환경 더 열악해지나' 우려감
2018.11.30 12:12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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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여성 전공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80시간 수련시간 준수와 함께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이어지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물론 제대로된 수련도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다.
 
30일 열린 대한의학회 임원아카데미 내 수련교육 세션에서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선 수련현장의 성토가 쏟아졌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들 당직일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당직을 서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컨퍼런스 시간이 단축돼 전반적인 교육의 질(質)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
 
법정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다 보니 현장 보다는 학술 위주의 수련이 늘고 있고, 이는 곧 실질적인 술기 수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충을 토로하는 곳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여성 전공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목들이었다.
 
이들 진료과목의 경우 주 80시간 근무시간과 함께 임신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부담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물론 전공의특별법과 임신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모든 전문과목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여성 전공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들 과에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509명 중 461명이 여성이다. 비율로는 90.6%에 달한다. 4년차 전공의의 경우 137명 중 123명으로 89.8%를 차지한다.
 
정원감축 정책에 따라 단 1명의 전공의만 배정받는 병원 비율이 201336.17%에서 201852.7%로 늘어났다. 수련병원 2곳 중 1곳은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 전공의가 임신이라도 한다면 진료공백에 따른 동료 전공의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으로 여성 전공의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련기간 연장이라는 원치 않은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최두석 수련위원장(삼성서울병원)산부인과는 정원 감축으로 전공의 수가 줄어든 병원이 늘어 전공의특별법 주 80시간 준수가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전공의 임신시 다른 전공의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아청소년과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 여성 전문의 비율은 43.9%로 전체 평균 21.9%2배를 훌쩍 넘는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을 넘어선 상황이다.
 
점차 높아지는 여성 전공의 비율은 동료 전공의나 지도전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임신, 출산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이 의무화 되면서 야간당직이 금지되고,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육아에 따른 불가피한 휴직, 이직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는 푸념이다.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제대로된 수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소아과학회 윤신원 수련교육이사(중앙대병원)여성 전공의가 많은 현실은 임신, 출산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를 수반한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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