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적자 불구 학술대회 유지…"현안 조명"
2022년 첫 행사 개최, "정착되면 추후 11개 참가단체 등록비 참여 검토"
2023.02.01 06:07 댓글쓰기



지난해 국내 첫 학술대회를 주최했던 대한의학회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올해 학술대회 개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발표 및 의결인준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한의학회 정기총회에는 정회원 188개 학회 중 48개 학회 참석 및 서면의결 60개 학회로 과반 출석을 넘어 총회가 설립됐다.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더케이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학술대회는 수익 1억835만원에 지출 1억5317만원으로 약 448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한의학회는 올해도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1개 의료 주요단체와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대한의학회는 “올해는 학술대회 등록자 규모를 키우고 부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흑자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한의학회 회원 A 교수는 “대한의학회는 흑자를 낼 수 있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상당히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지 말고 회원들과 영역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학회 측은 “의학회 학술대회는 단순 학술적 내용이 아닌 정부나 의료 관련 단체들을 망라하는 종합학술대회라는 면에서 회원 학회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대회 개최가 안정화되면 참가하는 단체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대한의학회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흑자까지는 어렵더라도 수입과 지출이 균등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위원회’ 구성…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등 법원 판결 대응


또한 대한의학회는 최근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가 등 법원 판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했다.


법제위원회를 통해 회원학회 법제 관련 공통사항을 논의하고, 대한의료법학회 및 한국의료법학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위 두 학회와 함께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학회는 “법제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와 연관된 주요 법률 이슈에 대해 사회적, 법률적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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