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 조사
이달 8일까지 진행,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대응 등 업무 검사
2023.02.02 11:50 댓글쓰기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 의료팀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명지병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대상으로 오늘(2일)부터 8일까지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 재난 핫라인을 이용해 과거 본인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에 연락해 재난의료팀(DMAT)과 함께 ‘닥터카’에 동승했다.


DMAT은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 등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 및 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이다.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3~4명으로 구성된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10월 30일 오전 1시경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약 54분이 소요된 것이다. 비슷한 거리 분당차병원 및 한림대병원 등이 30분 내 도착한 것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신 의원 닥터카 탑승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이 지연된 부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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