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목포·남원 이어 순천 "의대·대학병원 설립"
의협, 김회재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안 관련 국회에 반대 입장 피력 예정
2022.12.09 05:32 댓글쓰기

오는 2024년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4개월 정도 남았지만, 의대 유치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창원, 목포, 남원에 이어 이번엔 순천이다. 


의료계는 의대 설립이 기존에 가진 의료 인력 문제 및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 증원을 위한 의대 설립은 저출산 시대로 접어드는 국내 상황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인적 자원 배분 및 기존 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코자 하지만 의사인력 증원 방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사 공급이 적정한지 여부는 논쟁적 사안이지만, 인구 수 감소 속도를 보면 의사 수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실제 작년 우리나라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이는 2029년부터 총인구 수가 줄 것이란 2019년 통계청의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 진 것이다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연평균 2.6%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씩 배출되고 있다. 의사 공급은 연평균 3% 수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오히려 가까운 미래에는 인구 당 의사 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대 입학에서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이 의사로 활동하는 시기 의사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추정이다. 


의협은 "정부는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인력 산정 기준이 상이한 OECD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인력 적정 수급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이견이 존재하는 의사 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의사 인력 확충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대로 된 의사 인력 수급 정책과 열악한 의료취약지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전라남도 내에는 높은 수준의 종합병원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의대를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짓는데 엄청난 비용을 쓰기 보단 기존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자 보전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의무 복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의대 졸업생을 지방 의료기관에 묶어두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의 경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에게 학비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남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강제하고 있다.


의협은 "의무복무 의사가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또는 종료 전이라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 곤란, 열악한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속에서 계속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오히려 인구 감소 대비 늘어난 의사로 인해 수도권 집중은 더 심각해져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과거 비슷한 정책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의료 취약지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1977년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운영했지만, 이행률이 낮아 1996년 중단됐다.  


아울러 부실 교육 초래 및 타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그리고 9.4 합의 준수 등도 의대 설립의 저지 이유로 제시했다. 


협회는 "지역 여건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질 저하 우려가 크다"며 "부실 교육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9월 4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문 체결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키로 했다"며 "법안 발의를 통한 특정 지역 의대 설립은 이러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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