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브란스·아산 등 7곳 ‘인공심장 이식' 승인
심평원, 환자 본인부담 ‘2억→700만원’ 대폭 경감
2018.11.14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곳이 이른바 ‘인공심장’ 이식으로 불리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승인기관으로 결정돼 건강보험 적용 환자들을 받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 승인기관 목록을 일선 의료기관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보험적용을 통과시켰고 9월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시행을 확정했다.

좌심실 보조 장치는 주로 말기 심부전 환자의 좌심실 기능을 기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인공심장’이라고 불린다. 


먼저 복지부 및 심평원이 승인 좌심실 보조 장치 실시기관은 총 7곳이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 총 2곳이다.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세종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을 실시할 경우 환자들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는 승인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으로 두 기관은 인공심장 급여 관련 수술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중증의 심장기능저하(말기 심부전)로 인해 심장이식 외에는 별다른 치료가 없는 환자들은 이식할 심장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심장이식 대기시간이 길 경우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을 모두 부담했어야 했다.


건보 적용으로 인해 본인부담은 5% 수준이 됐다.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 기준 약 700만원 정도가 됐다. 적응증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사례별 심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적용을 받는 기타 환자 역시 50%의 본인부담률이 약 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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