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맞고 사망 초등생 사인 미상···의료진 소환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구두소견 경찰에 전달
2018.11.13 15:51 댓글쓰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숨진 초등학생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과수에 11일 숨진 A(11)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정밀 부검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에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는 2∼3주가량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투여한 간호사와 담당 의사 등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A군에게 수액 주사를 놓을 당시 상황과 평소 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병원 측이 잘 협조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며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11일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인 수액 주사를 맞고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그는 당일 오후 3시께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3분 뒤 혈액검사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았다.
 

이후 심전도 검사 등을 받고서 10여분 뒤 구토·발작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사망했다.


A군은 숨지기 이틀 전 감기와 장염 증상을 보여 한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해당 종합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심근염과 심장 안쪽을 감싸는 막 등에 염증이 생기는 심내막염을 의심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9월 이후 두달 사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모두 4건이나 발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