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폭행 요양병원장 벌금 100만원
법원 선고, 소속 의사이자 부친과 병원 운영 갈등
2024.12.22 19:21 댓글쓰기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씨(70대)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다섯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나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한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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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요양병원에서 부친을 때린 혐의(존속폭행)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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