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병원, 의사 임금 2년 인상···올 '1.3% 증액'
작년 1.2%보다 올랐지만 '50% 성과연봉' 적용···"전문의 유지 담보 못해"
2024.12.21 06:28 댓글쓰기

중앙보훈병원 의사 임금이 1.3% 오른다.


중앙보훈병원의사협의회 노동조합이 최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임금 인상 1.3%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양측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은 총 인건비 기준 2.5%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기준급 대비 1.3% 인상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인상분의 50%는 성과연봉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임금협약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공단과 의사노조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금은 총인건비 기준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기준급 대비 1.2% 인상하고, 인상분 50%는 성과연봉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보훈병원 의사 임금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해왔던 의사노조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도 아직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인숙 중앙보훈병원의사협의회 노조 위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성과연봉 인상과 관련해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으로 인상이 이뤄져, 100만원 가량 더 받게 되더라도 의사 간 편차가 생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르는 구조"라며 "기본급이 아닌 성과급으로만 인상할 수 있다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이 같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대로라면 보훈병원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주 위원장 입장이다. 


실제 2022년 초 전국 보훈병원에서 전문의 사직이 잇따라 우려가 제기된 것처럼 이 같은 임금체계가 유지되면 의사들의 이탈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정사태도 현장 의사들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주 위원장은 "지금 의사들이 새로 들어오고 유지되는 건 작년에 노조가 피켓시위 등을 하며 들고 일어나 성과급을 100만원 올려 꾹꾹 참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병원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전문의들을 부르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여차하면 인력이 다 이탈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공단과 중앙보훈병원 측은 이번 임금협약과 관련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 신뢰 바탕으로 합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 소통해 노사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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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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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qetuozx 01.07 23:53
    불쌍한 의사들.... ㅉㅉ

    그렇게 공부해서 왠만한 자영업자보다도 벌이가 시원찮네....

    환자는 받아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네..

    의사들이 과마다 두세명씩 그만두던데..
  • 지질이 12.21 14:21
    1.3%

    ㅋㅋ

    물가상승분만큼도 안되면 오른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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