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8일 시행
교육과정 등 세부규정 마련…내분비·노인·소아 등 9개 전문과목 인정
2023.03.28 12:14 댓글쓰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이 제도적으로 명시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제도는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요법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인력이 세분화·전문화하는 추세에 따라 약사 직능에서도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 개정돼 4월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과 함께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반대해온 '약료'는 제외됐다.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시행 전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한다.


기존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령에 따른 실무경력·수련 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보건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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