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정부 개입 추진
국회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심의기준 개정 요구"
2023.03.14 11:57 댓글쓰기

의료계가 반발했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여부 등 의료광고와 관련해 정부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정부에 보고·공개토록 한 의료법 개정 고시가 합헌이 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데 이어 추진되는 방안인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최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현행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고, 의료스타트업 활동이 의사 단체들의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유니콘팜에 따르면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가 수행 중이다. 


현행 의료법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율심의기구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2010년부터 각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으며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결과를 공개 중이다. 


유니콘팜은 "자율심의기구들의 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를 막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령은 허용하고 있지만 자율심의기구가 자의적 기준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례로는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이 있다.  


유니콘팜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 수단이 없다"며 "현행법은 심의기준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개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개정안 취지를 소개했다.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업무를 복지부가 수행해 감독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도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장철민 등 6인을 비롯해 12인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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