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전문약사' 시행…政, 규제심사 속도
국무조정실 규개委·법제처 심사 병행…복지부 "약료 용어, 입법 논의시 검토"
2023.03.14 06:01 댓글쓰기

의료계 우려와 함께 약사 사회 내부에서도 차별 논란을 불러온 ‘전문약사제도’가 오늘 4월 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과목명과 함께 불리던 ‘약료’ 용어는 빠지게 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8일 전문약사제도 시행일에 앞서 규제 심사 결과에 따라 입법예고안이 확정, 공표된다.


해당 심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청과의사회 등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약사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와 관련,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병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내달 8일 시행에 맞추기 위해 빠르게 규제 심사 절차를 밟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령이 확정될 경우 병원약사는 올해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시행이 가능해 처음으로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게 된다.


전문약사제도는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약사가 더 세분화되고 심층적인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의약정보제공, 임상약동학적 지식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전문의처럼 전문과목을 내걸고 약물요법과 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과 ‘전문약사’ 용어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전문약사는 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경력 3년을 쌓고, 전문약사 수련교육 지정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병원이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처럼 수련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수련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종합병원만 해당된다.  


병원들은 전문약사 수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일반현황이 적혀 있는 서류, 해당 전문약사 과목의 업무현황이 적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로 확정됐다.


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명칭으로 인해 전문약사가 마치 전문의처럼 인식,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권을 침범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약료(藥療, Pharmaceutical Care)’라는 용어 사용도 ‘진료’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논란을 빚은 약료 용어의 경우 시행령과 규칙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추후 입법 논의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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