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약품비 관리…'기(旣)등재약' 재평가 확대
건보 지속가능성 방안 마련…2020년 7월 이전 약제는 '약가 차등'
2023.03.06 12:26 댓글쓰기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약품 관리를 지목했다. 우선 증가 추세인 약제 관련 진료비 추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 기반 급여기준‧항목 재점검에 약품비를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약품비는 21조2000억원 수준으로 총 진료비 약 88조원 대비 24%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절대 금액은 지난 5년간 매년 1조원씩 늘어 왔다.


작년 기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질환 약품비는 약 6조원으로 전체 약품비의 약 28%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점도 문제다. 실제 고지혈증치료제 심바스타딘20mg 등재 제네릭은 64개 품목으로 315원~670원 수준이다.


정부는 개선 방안으로 우선 기(旣) 등재 약제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토록 했다.


지난 2020년 7월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이전 기 등재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차등 적용기준을 확대한다. 올해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최대 27.75% 인하하게 된다.


약가제도도 개편, 제네릭 등재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식약처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씩(최대 27.75%) 약가를 인하한다.


특히 신규 약제부터 기준요건(생동성 시험실시 등)에 따라 약가를 차등 산정을 넘어 2020년 7월 이전 기 등재 약제 약 2만개 품목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를 차등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연간 청구액이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경우 약제도 재평가를 추진한다.


이 외에 올해 특허만료 만성질환 약제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험분담제 등 고가약 관리 강화를 지속한다. 고가약은 신규 등재시 다양한 유형의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 효과성 등 성과가 낮을 경우 약가 환급 계약을 맺게 된다.


실제 ▲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 없을 시 업체가 공단에 약가 일부 환급 ▲총 사용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업체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빈틈없는 약제 사후관리제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사용량 감소 및 저가구매 노력 시 ‘장려금 지급’을 통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등 처방행태 개선 및 약품비를 관리하게 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신약 신속등재를 추진하고, 감기약 등 필수의약품은 상한금액 조정으로 적정 약가 및 혁신 신약 가치 인정하는 등 약가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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