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사·장애인 참여 저조"
공단 "활성화 난관 봉착, 수요자·공급자 양측 모두 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3.03.06 16:15 댓글쓰기

장애인 의료수요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요자와 공급자 참여율 저조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다르면, 사업 참여 장애인과 주치의 모두 서비스 이용‧제공 횟수 편차가 매우 크고 소수만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1964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 중 0.2%에 해당한다.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의사는 이보다 더 적은 636명이었다.


연구팀은 "등록 환자가 있는 주치의와 1인당 사업 등록 환자수의 최대값을 고려할 때 소수 주치의가 많은 등록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주치의가 해당 지역에 있는지 여부가 사업 참여 장애인 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사를 보면, 의원 소속 주치의가 75.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등록 주치의 중 등록 환자가 있는 의사는 4분의 1수준이며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한 주치의 비율은 14.8%로 실제 제도 시행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소수 주치의만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다수 의사는 등록 환자가 5명 이내였다"고 밝혔다.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주치의는 40.5%정도 였으며 방문서비스 공급자 대부분은 의원(88.7%) 이었다.


연구팀은 “개원의는 단독개원 및 집단개원 등 유형에 관계없이 방문서비스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속적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공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 확대 및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고려한 방문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신규 환자와 주치의 연계 어려움 해결을 위한 플랫폼 설치, 수가 및 지불 방식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치의는 신규 환자에 대해 가산수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뢰-회송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팀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는 대상자별 욕구를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대상자 타깃팅 및 점진적 확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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