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우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복지부, 이달 1일 신청접수…유효기간 2년→4년·조건부 첫 도입
2023.03.01 10:08 댓글쓰기

외국인 환자가 보다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이 시작된다.


인증 의료기관은 4년간 인증 표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홍보 및 포상, 국제 의료 사업 우대,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시 당연지정 등 혜택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2023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에는 신청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및 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등‘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를 평가한다.


또 환자 진료 및 안전 보장 활동, 의약품·감염·시설 및 환경 관리 등 ‘환자안전체계’ 2개 영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만 평가하고, ‘환자안전체계’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


평가 인증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한다.


이번 평가·인증제는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개선 의지가 있는 기관에는 조건부 인증 1년을 도입하는 등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제도가 적용되는 첫 평가·인증이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평가·인증제로 자리 잡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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