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제제기…암질환심의委 '구성 변화' 촉각
복지부-심평원 논의 계획…"심의결과 공개·전문가 참여 등 검토"
2023.02.27 06:15 댓글쓰기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해온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국회의 요구에 개선안 마련을 약속한 덕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자세히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을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답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30일까지인 현재 위원들 임기가 마무리되고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심사평가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학계에선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의사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부분 고형암 전문가로 약제 심의는 이들 의견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혈액암 관련 약제들 급여 결정에 잘못된 선택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혈액학회,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등은 “위원회에서 일부 고형암 전문의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을 내고 있다. 심지어 혈액암 전문의사 의견을 틀리다고 발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감을 피력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보건당국에 ‘심평원 실무자+혈액암 전문의사’로 구성된 혈액암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답변서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법령을 근거로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회의마다 위원은 무작위 선정방식, 직무윤리 사전진단, 비밀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부당한 청탁사실 보고, 심의결과 공개 등을 정한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복지부 급여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비공개토록 정하고 있다.


보험약제과는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질환(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토록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시험 참여 등 제척·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행한다”면서 “차기 위원회 준비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