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 효과 한계"
"참여율 저조한 실정으로 지급률 조정하고 시스템 개선 필요"
2023.03.10 05:41 댓글쓰기

약품비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란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절감한 금액에 기관별 지급률을 곱한 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가구매 장려금 효과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누적 총 4532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절감액은 201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 약품비가 21조원에 육박하는 것을 고려하면 많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로 제도 참여율은 평균 2.5%로 저조한 편이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는 총 255억, 기관당 평균 5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절감률은 8.4%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총 136억, 기관당 7900만원이 지급됐으며 11%가량의 절감률을 보인다.


병원의 경우는 총 9억, 기관당 347만원으로 적은 편이다. 절감률은 10% 정도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2억, 기관당 평균 213만원이 지급됐으며 절감률은 14.9% 수준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상위 3순위 절감 의약품은 암 및 면역관련 항암제, 항생제, CT·MRI 등 영상촬영용 혈관 조영제였다. 종합병원은 암 및 면역관련 항암제, 혈중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혈관성질환 치료제, 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나타났다.


이밖에 병원은 정신과질환 의약품, 신경계 질환 치료제, 당뇨·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 치료제, 의원은 정신과질환 의약품, 호르몬치료제,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가장 많이 절감했다.


종별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각 종별 7회 이상 참여기관 비율은 종합병원 49.3%, 의원 35.4%, 병원 18.9% 순으로 병원의 지속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국공립 의료기관에 반해 민간의료기관은 일회성 참여가 29.4%로 많고 전체 70.1%가 7회 미만으로 지속 참여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팀은 "제도 운영 기간 동안 상한가 대비 약 6%~7% 약품비를 순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의원에서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수준 이상의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균형적인 성과를 얻기가 어렵고,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해 전체 약품비 재정 볼륨을 낮추는 것은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약가 인하 제도, 약품비 관리 제도 등 다른 제도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연구를 통해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제도 참여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장려금 예산 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등이 저가구매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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