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사면허법 이은 또 다른 뇌관 '보건소장법'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도 '임용 대상' 포함…상임委 제동 4월 재논의
2023.02.15 06:0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


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으로 뒤숭숭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까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 국한되던 우선 임용 규칙을 의료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서정숙 의원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차별위로 판단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동시에 발의한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14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제2법안소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오는 4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행 법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배치 기준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제공, 보건증진사업 수행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해 정해진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 시 우선 배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 사업 범위, 인력 구성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 검토가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임용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258개 보건소 중 의사가 106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5개 보건소 중 의사보건소장이 24명으로, 96%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은 모두 의사 보건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원적산 02.15 08:36
    대한의사협회는 맨날 국회입법의 뒷통수만 맞지 말고 선제적인 입법 활동(국회의원을 동원하든 행정부를 통해서하든)을 해라. 보건소장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환원(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하고 보건소를 "지역 보건의료 당국자"로 격상시켜야 한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