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질환별 휴가일 차등"
공단,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제안…백내장 최대 14일 등
2023.02.06 18:00 댓글쓰기

우리나라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설계를 위해 질환별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의료적인증 기준 설계를 위한 기초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제도는 선험국가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는 피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적 합의, 타 보장제도와의 정합성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에만 상병수당제도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까지 3000여명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


연구팀은 “업무 외 상병에 대한 근로활동불가 여부의 의료적 인증 경험이 미흡한 현 의료공급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계량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며 “의료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상병수당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팀은 주요국 상병별 권장요양일수 분석과 함께 임상 전문분과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상병별 상병수당 참고 요양일수와 최대일수 기준을 제안했다.


일례로 소화기내과 진료 상병 중 위 및 십이지장궤양의 경우 참고 요양일수는 6일, 최대일수는 9일이다. 알콜성 간질환은 참고요양일수 14일, 최대일수 30일로 규정했다.


고혈압은 시술 시 최대일수 7일, 당뇨병은 중증의 경우 최대 21일로 제안했다.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장질환, 중증 뇌내출혈 최대일수는 60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중증아토피는 5일, 결막염은 7일, 백내장은 14일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한 질환 중에서 정신질환과 신경계질환은 국외 주요국에서 상병수당으로 신청되는 질환 중 장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이 보장되는 만큼 국내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활동불가 기간 가이드라인은 단일한 기준도 필요하지만 개인 건강상태와 질병 증상, 예후, 활동 제약 정도, 재활 정보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이는 근로활동복귀를 위한 평가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25년 예정된 상병수당 본 제도를 위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임상전문분야별 전문가 주축으로 대표성 있는 지침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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