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소 소통 강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원이 의원 "감염병 대응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체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023.01.25 18:14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 지자체와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과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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