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치매 의료지원 강화…政, 시범사업 수가 '인상'
치매안심병원·병동 추가 지정…적정성 평가 통해 '지급기준' 개선
2022.12.23 06:17 댓글쓰기

치매전문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되면서 제공되는 수가가 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만료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을 논,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 대해 집중 치료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하여 수가 인센티브로 차등 보상했다.


치매안심병원 대상으로 △입원기간(지급률: 30일 100%, 31~60일 80%, 61~90일 60%) △퇴원 후 경로(지급률: 가정 100%, 요양기관 90%, 의료기관 80%)를 평가, 입원기간 내 1일당 4만5000원을 차등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했다.


지난 2년 동안 치매안심병원 7개소(당초 4개소, 2022년 7월 이후 3개소 추가)에서 참여 환자 49명의 입원기간 감소, 퇴원 후 치매안심센터 연계 등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참여기관 및 환자 확대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기간도 짧아 시범사업 효과를 적정하게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3년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안심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 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수가를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000원)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연장 시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지침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년차인 2024년 12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실시되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부터 치매안심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령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1급) 경력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운영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 치매 환자 치료·관리 등 정신 건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 경력이 인정됨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 등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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