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질환 '1123개→1165개' 확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만성신부전증환자 적용 범위도 개선
2022.12.22 18:46 댓글쓰기



내년부터 43개 질환이 새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 차등 적용된다. 반면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부담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질환을 확대 적용토록 했다.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등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늘게 됐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하지만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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