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2만1052건 적발
식약처, 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합동 점검…수사 의뢰 등 조치
2022.12.20 12:00 댓글쓰기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점검결과 총 2만105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진행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유관기관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를 수집해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내린다.


합동 점검에 참여한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식약처는 2339건을 적발했다. 적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조치 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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