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운용 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추진
한정애 의원, 개정안 발의…"수입·지출 투명성 담보 안돼"
2022.12.14 15:28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영 계획을 국회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제기구 등에서도 예산 통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만큼,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재정 운용 계획안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국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확정된 건강보험재정 운용 계획을 매년 국회 정기회의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재정 운용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 후 1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회계연도의 건강보험 재정결산서를 작성해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재정 결산서와 감사원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 후 공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건강보험재정이 민주적 절차에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명에 이르며, 보험료 수입 또한 약 69조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0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 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허술하다.


한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이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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