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켜줘" 병원서 흉기난동 40대 '징역형'
울산지법 "범행방법 위험, 죄질 불량"…정신건강 이상 참작해 양형
2022.12.13 11:43 댓글쓰기



의료진의 '입원 불가'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0월 저녁 울산시 울주군의 한 병원 로비 1층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겨누고 고함을 치며 20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이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당 병원에 찾아가기 전 다른 병원 주차장에서도 주변 소음 등에 분노하며 플라스틱 의자와 입간판 등을 발로 걷아차며 30분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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