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형계약, 법제화로 환자권리 보장돼야"
변호사協, 진료계약 민법 편입 심포지엄…"설명의무·손해배상 등 명시화" 주장
2022.12.09 12:34 댓글쓰기



민법상 규정이 애매한 의료서비스를 의사와 환자 간 '전형계약'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사 진료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계약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헌법상 가장 우위에 있는 생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도입해 규율을 두텁게 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제공자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증여, 매매 등 민법 차원에서 보면 '계약'의 형태는 여러 종류다. 여기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을 증빙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약'은 민법상 특별한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기존 판례상으로는 의료계약을 한쪽에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으로 보기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의무를 다했는지, 과실은 없는지 명확하게 증명해 피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박호균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 실적이 13억6000만건에 달한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근로계약 못지 않은 횟수의 의료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부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계약의 정보제공의무와 사전동의, 설명의무,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 등을 민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료제공자가 의료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환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환자 손해 발생 추정 원인 등을 규정하자는 것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의료계약에서는 의사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없어 환자가 ‘과실’이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며 “의료행위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김기영 교수는 “의원이나 병원의 일상은 이미 법적으로 규범화돼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은 신뢰관계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며 “의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진료만을 제공하고 직업윤리가 이런 방식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박영호 부장판사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도 이미 진료계약이 민법에 편입돼 있다”면서도 “해외에서도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 책임 모두를 완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진료계약상 의무를 민법에 명시한 독일의 경우도,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했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인과관계는 여전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박 판사는 “일례로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하되, 의사가 다른 기록으로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서는 비용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료사고 발생 후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후유증 치료비에 대해 환자 부담부분을 의사가 지급하고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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