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희망자, 대기 중 사망 방지"
인재근 의원, 호스피스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12.08 14:52 댓글쓰기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의 대기 중 사망을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 호스피스 이용 시 이용신청서·동의서 등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제출토록 돼 이는데, 이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적체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호스피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스피스법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시 동일한 서식의 이용신청서 및 동의서, 의사소견서 등을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인 의원 설명이다.


기존에는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병상 수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그럼에도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 서식이 호스피스 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은 없다.


인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돼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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