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의무화 '심사' 의료사고 보상 100%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 병원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 '무산'
2022.12.09 05:23 댓글쓰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제1 법안소위)가 의료계 관심을 끌었던 종합병권급 이상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구조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 했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지원토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시설기준을 정할 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는 공간 마련, 인력 및 관리 등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 같은 고려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제1 법안소위를 무난히 넘었다. 신현영·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계의 숙원인 간납사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 판매업자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 대금결제 기한 규정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한다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 약사법상 대금결제 기한 ‘6개월 이내’를 의료기기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도 있었다.


해당 개정안은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소통 부족을 이유로 계속 심사를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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