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결정 첫 보류 셀트리온 '고덱스' 향배 촉각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항목 중 선례 없어, 복지부 결정 주시"
2022.12.01 05:44 댓글쓰기

급여 퇴출 위기를 간신히 넘긴 셀트리온제약 간판제품 '고덱스'의 건강보험 급여 유지 결정이 보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 등 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그러나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아보카도-소야'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으로 허가된 제품은 고덱스, 아보카도-소야는 종근당 이모튼 뿐이다.


고덱스는 올해 재평가 대상 중 급여 청구액이 가장 많은 약품이다. 지난 3월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에 선정된 이후 7월 1차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적정성이 없다고 판정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 측은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 10월 열린 약평위에서는 재심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약가 인하를 전제로 한 기사회생도 잠시, 이번에는 건정심에서 발목이 잡혔고 앞으로 고덱스 향배에 업계는 물론 처방이 많은 개원가 의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평원 측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심의 결과가 건정심에서 보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보건복지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평위 결정이 건정심에서 반려될 경우 고덱스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약가 인하와 임상적 유용성은 연관이 없는 만큼 약가 인하를 급여 유지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일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올해 마지막으로 12월 열릴 건정심에서는 고덱스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된 어떠한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될지 관심이 높다.


고덱스는 지난해 처방액만 750억원에 달하는 셀트리온제약 대표 품목인 만큼 건정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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