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75억 투입 중증소아환자 '단기입원' 지원
최대 年 20일·회당 7일 보장…3년간 '단기입원계획료 등 수가' 제공
2022.11.29 18:43 댓글쓰기

내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세터에서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심리적‧신체적 소진으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성과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이 결정된다.


대상은 24시간 의료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내년 중증소아 단기입원병동 운영을 계획중인 의료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관이 3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력의 경우 의사(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수간호사)가 필수며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간호조무사 등은 선택 가능하다. 


의사는 단기입원 제공계획 수립, 입원서비스 감독, 응급시 대처 등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간호사는 환자 안전 및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 간호행위를 수행한다.


중증소아 환자는 가정생활시 24시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해 보호자 간병부담이 높았다.


일부 조사에선 국내 중증소아 환자 보호자 1일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 간병시간은 14.4시간으로 경제활동이나 개인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 환자 및 가족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가정용 인공호흡기 ▲가정산소요법 ▲기도흡인 ▲비강영양 ▲장루영양 ▲가정정맥영양 ▲자가도뇨 등 단기입원서비스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1개 이상 가진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가 대상이다.


입원 기간은 회당 최대 7일, 연간 최대 20일을 3~5회에 나눠 입원할 수 있다. 회당 최대 입원일은 환자 특성이나 의료진 판단 아래 연장 가능하지만 20일을 초과할 순 없다.


수가는 단기입원계획료와 단기입원서비스료, 단기입원관리료 등으로 나뉜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은 면제된다.


단기입원계획료는 24만9090원, 단기입원서비스료는 간호사 당 환자수에 따라 13만2170원~20만4550원, 단기입원관리료는 4인실부터 2인실까지 10만1280원~16만2040원이 책정됐다.


시범사업에는 3년간 총 74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6억3000만원, 2024년 16억5000만원, 2025년 16억8000만원, 2026년 24억7000만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소아 환자에게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중증소아 재택의료서비스 정착과 확산에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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