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간호법 거부 투쟁 가열…"국민건강 위협"
보건복지의료연대, 6만명 여의도 집결…이필수 회장 "매우 편향적·불공정한 법"
2022.11.27 19:00 댓글쓰기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보건의료계 집회 중 최대 규모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장외투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7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직역 간 갈등을 촉발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는 전국에서 모인 6만 여명(주최측 추산)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이 " 간호법 제정이 저지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동료이자 동지인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오늘 한마음 한 뜻이 돼 이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며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공동대표)도 간호법에 독소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문제점을 짚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곽 회장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 지도 없이 간호 판단을 하고, 간호 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처치를 받게 하겠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간호법은 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공동대표)도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운운하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어리석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며 "만약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계와 치과계도 의료현장 내 혼란을 부추기는 간호법 제정은 멈춰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라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채 법률을 제정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증가로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며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법안으로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와,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응급구조사 및 방사선사 "간호법, 타 직역 말살 및 업무 통제 악법"

복지계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통행 법안 반대"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의료정보관리사 등은 간호법 제정 시 다른 보건의료직종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며 비판하며 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가 전혀 교육받지 않는 내용이며, 할 수 없는,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왜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돼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아래 통제받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종속돼 권익이 실종 되거나 처우 개선의 여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도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지난 21일 간호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당시 경찰 추산 3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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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의료곙ㅈㄹ 02.09 10:53
    범의료계면 간호계도 포함하는 말이니 양의계로 바꾸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양의사들 말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료직군이 어디있다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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