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복지부, 추진계획 건정심 보고…퇴원 이후에도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제공
2022.11.23 18:51 댓글쓰기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퇴원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가 제공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집으로 퇴원한 중등도~중증 환자는 일정기간 의료기관에 통원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능한 재활치료와 운동요법을 정립하고 환자 본인과 가족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관련 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입원 중 실시한 환자의 치료를 바탕으로 퇴원 이후에도 연속적인 치료를 계획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운영,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퇴원 시점 또는 퇴원 이후 방문재활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최대 90일(3개월)까지 주 2회(60분 기준) 방문재활치료가 가능하다. 


최초 방문재활치료는 치료사 2인(또는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1인 방문 가능하다. 방문재활 종료 시점에 환자의 기능상태를 평가해 30일(1개월) 추가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 내 재활팀과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활 관련 시범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대·검증해 나가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4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을 일정기간 집중 치료한다. 이를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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