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효과 확인…政 "지정·평가 개선"
복지부, 2026년 2월까지 2기 운영…"회복기 재활 대상 질병군 확대"
2022.11.15 06:01 댓글쓰기

긍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상 질병군 확대, 선정기준 적정성 검토, 모집주기 단축 등 지정·평가 방법 개선에 나선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인구고령화 및 장애에 따른 재활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기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체계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재활치료 사회복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내년 2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종료 후 회복기 재활 대상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해 사회복귀율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활난민 문제 해소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재활의료기관제도의 1기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2기 사업을 앞두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급성기 수술후 여러 병원에 전원하지 않고 한 기관에서 충분히 재활을 받은 후 집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기 사업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한데 이어 최근 2기 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2기에는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44개소가 신청한데 이어 21개 신규 의료기관이 진입을 노리면서 총 65곳이 경쟁하게 됐다.


신청 병원은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 유지가 필수다.


복지부는 신청 병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제2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중 하나인 ’환자구성 비율‘은 회복기 재활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환자치료 질 유지를 위해 마련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회복기 재활 대상 질병군을 점차 확대하고, 전문가 및 의료계와 해당 기준의 적정성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고,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했다.


실제 파킨슨병 및 길랑-바레 증후군 추가하고 다발부위 골절에 대한 입원기간을 확대했다. 재활치료실 운영 상황을 반영,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격리 기간에 대한 환자구성 비율 평가 제외를 적용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향후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중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고 지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모집주기 단축 등 지정·평가 방법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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