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과징금' 대폭 상향
세부운영지침 일부 개정, "과징금은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만 사용"
2022.11.14 05:00 댓글쓰기

불법 리베이트 연루 약제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으며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과징금은 리베이트 위반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선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약제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키로 했다.


1, 2차 위반시 상한금액을 감액하고 3, 4차 위반시 급여정지한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 관련 약제에 대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감액한다.


5년 이내 다시 동일한 약제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감액된다.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5년 이내 다시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한다.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범위에서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역시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의약품공급자의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급여정지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외에, ‘환자 진료 불편 초래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복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차 위반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 4차 위반시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했다. 이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재원으로만 사용토록 규정했다.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처분 적용을 구체화했다. 처분은 리베이트 행위시 해당되는 규정에 따르되, 제도 변경 적용 시점(2009년 8월 1일, 2014년 7월 2일, 2018년 9월 28일)을 포함한 경우 해당 시점을 전후로 분리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 적용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어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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