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현혹 식·의약품 부당광고 297건 적발
식약처,온라인 판매사이트·카페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2022.11.10 12:54 댓글쓰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소통망(SNS)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10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 및 판매한 누리집이 297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약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