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입원 제한…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인정 범위 축소…전체 의료기관서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
2022.11.10 12:25 댓글쓰기

교통사고 환자의 과도한 상급병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1월 14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7일 범위에서 상급병실 입원료가 인정됐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상급병실 입원료는 지난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5년만에 7배 이상 늘었다.


또 의원 가운데서 상급병실만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다른 병실이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 위주로 환자를 입원시키는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 예외 기준이 보다 축소된다.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제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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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의사 11.10 18:48
    한의원은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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