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증가…산정특례 진단기관 추가 공모
건보공단, 유전자클리닉 등 운영 상급종합병원 대상 모집
2022.11.09 20:02 댓글쓰기

새로운 희귀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 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정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진단요양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극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 지속적으로 산정특례 질환에 지정됨에 따라 진단요양기관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연간 희귀질환자 신규발생 수는 2020년 기준 5만2069명이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종류는 1014개에 이른다.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신청 자격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클리닉을 설치,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이던 클리닉이어야 하며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일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클리닉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을 진료한 경력이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 진단의사가 요구된다.


건보공단 측은 “진단의사는 질병관리청이 주최‧주관 및 후원하는 희귀질환 관련 심포지엄 등에 반드시 연 1회 참석해야 한다”며 “2023년부터 이수하는 희귀질환 관련 심포지엄은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서 이수평점을 부여하는 것만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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