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물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외주직원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다"
2022.11.07 12:1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던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등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 A씨(31)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112에 전화를 걸어 '심평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심평원에 경찰관 20여 명과 폭발물처리반까지 출동해 사옥 전체를 수색해야 했다.


허위신고 사실은 금새 적발됐으나 이후 심평원은 임직원 우려 불식 차원에서 폭발물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한동안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심평원 외주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 상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에도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상황 등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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