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포함 의료데이터 사업 저조한 이유…
건보공단 연구팀 "환자와 의사 대상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2022.11.07 11:58 댓글쓰기


마이데이터와 같은 의료데이터 공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벨기에 포괄적 의료정보기록(GMR) 현황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는 환자 및 의사에게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벨기에 정부가 운영하는 GMR 제도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일반의가 환자의 동의 하에 의료정보기록을 보유하고 다른 의료진과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는 일반의 진료상담이나 방문진료시 자신의 GMR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환자 건강이력과 행정데이터,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의료정보 및 료 내역, 처방받은 의약품 정보 등이 포함된다.


벨기에 정부는 이를 활용해 일반의와 전문의 간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 부양가족수당 지출 최적화를 도모했다.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마이데이터 사업과 유사하다. 마이데이터 역시 환자의 건강정보를 동의 하에 의료기관에 제공, 흩어진 의료기록을 한눈에 보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연구팀에 따르면 벨기에는 GMR 가입률이 평균 67.5%에 달하며, 특히 75세 이상 연령의 경우 가입자률이 84.9%에 이른다.


또한 GMR제도가 도입된 2003년부터 연평균 가입 증가율이 5.9%를 기록하고 있다.


연구팀은 "벨기에는 GMR 확대를 위해 환자 및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무료로 GMR을 개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의에게 연간 30유로(한화 약4만1700원)의 정보관리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추후 상환받을 수 있다. 또 GMR이 있으면 일반 주치의 방문 비용을 크게 감면받는다.


자신의 GMR을 관리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30%가 감면된다. 또 일반의 진료상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4유로(한화 약 5500원)로 매우 저렴하게 된다.


또 의사는 일반의 진료 통합 수당 제도를 별도 운영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연구팀은 "벨기에는 GMR확대를 통해 일반의를 보건서비스 우선 진입점으로 설정해 역할을 강화했다"며 "환자도 GMR 개설로 진료비를 절감받고 일반의에게 의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제공자 간 환자 의료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 진료를 예방하고, 일차의료 질도 최적화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기록 등 정보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및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은 실정이다.


연구팀은 "벨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국내서도 향후 환자 진료 편의성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해 진료정보교류체계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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