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醫 부재 중 환자 사망…진료기록부 조작 직원들
울산지법,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 원무과 직원 500만원·운영자 300만원 등 선고
2022.11.02 12:17 댓글쓰기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지시한 병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새벽 당직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입원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당직의사에게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전화 연결에 실패하자, 간호조무사에게 마치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꾸미도록 했다.


C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당직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법원은 A씨 지시를 받고 허위로 기록을 작성한 간호조무사에겐 벌금 200만원,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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