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14%→17% 확대' 추진
강은미·한정애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
2022.11.02 11:47 댓글쓰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의무비율을 전전년도 결산의 ‘17%’까지 높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마무리 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국고지원 의무화 및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 삭제 등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아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 되고, 이는 국고지원금의 과소 산정으로 이어져 미지급금 발생이 지속된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내용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소득액 및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건보료 산정 기준·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건보공단 정관에 위임하기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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