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재택의료' 2차 시범사업 모집
심평원, 장루조성술 받은 환자로 참여 병원 2024년 12월까지 지원
2022.11.01 12:27 댓글쓰기

정부가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암환자 재택의료 2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암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됐다.


암치료 후 퇴원한 환자가 자택에서 암치료에 따른 장애 극복, 합병증 예방 등의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자 중심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암 산정특례 대상자 중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 재택의료팀이 요구된다.


의사는 외과전문의, 간호사는 WOCN(Wound, Ostomy, Continence-Nursing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33개의 의료기관이 선정된 바 있다.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는 ▲교육상담Ⅰ ▲교육상담Ⅱ ▲환자관리로 구분된다.


교육상담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육상담Ⅱ는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수가는 각각 4만520원, 2만5530원이며 환자관리료는 2만738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교육상담료의 경우 5%이며 환자관리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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